"아내 몰래 커피에 필로폰을…" 교도소 접견서 말 맞춘 사실 적발

대검, 강릉지청 형사부 등 8월 공판 우수사례 6건 선정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아내의 필로폰 투약 사건에서 남편이 '아내 몰래 커피에 필로폰을 넣었다'고 허위 증언한 사실을 밝혀내 추가 기소한 사례가 대검찰청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강릉지청 형사부(부장검사 문하경) 등 6건을 8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피고인 A 씨의 남편은 A 씨의 필로폰 투약에 고의성이 없었다며 "아내 몰래 커피에 필로폰을 넣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A 씨 부부의 교도소 접견 녹취록 한 달 분량을 분석해 이들이 '필로폰을 몰래 먹인 것으로 하자'고 말을 맞춘 정황을 파악했다. 이후 현장에서 발견한 주사기 등을 토대로 A 씨 남편을 추궁해 위증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9년 전 강간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의 조카와 지인들이 조직적으로 위증한 사실을 밝혀내고 자백까지 받아낸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선경)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조카와 지인들이 9년 전 평범한 식사를 지나치게 자세하게 기억하고 동일하게 증언하는 데다가 식당 이름과 영수증의 식당 상호가 다른 점을 포착하고 위증 수사에 나섰다. 결국 가담자 전원이 자백했고, 피고인도 항소심에서 강간 범행을 자백했다.

함께 우수사례로 선정된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승희)는 음주운전 재판에서 피고인과 동석한 지인이 '운전하기 전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주차를 한 뒤 술을 마셨다'고 증언한 사건에서 위증 자백을 받아냈다. 증인신문에선 식당 영수증에 주류 내역만 있고 음료수는 없다는 점 등 음주운전 정황을 보여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법정 구속되도록 했다.

대전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정민)는 인터넷 중고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친구에게 진범 행세를 부탁해 1심 집행유예 판결과 약식명령을 대신 받게 한 사건을 밝혀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진범의 사건 기록을 대조해 진범 행세를 부탁한 사실을 포착했다. 이후 지인 집에 숨어 있던 진범을 체포해 구속 기소하고, 진범 행세를 한 친구도 불구속 기소했다.

전세 사기를 주도한 총책이 공범에게 변호사 비용 등 '옥바라지'를 해주겠다며 유리한 증언을 부탁해 1심 무죄가 나온 사건에서 대화 내용을 확보하고 위증 자백을 받아낸 서울서부지검(부장검사 김지영)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인터넷 물품 사기 사건 재판에서 공범이 '자신은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사건에서 계좌거래내역과 대화 내용을 확보해 자백을 끌어낸 부산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정명원)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brigh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