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복권…현기환·안종범·원세훈 포함(종합2보)
법무부 사면심사위, 약 2시간35분간 사면·감형·복권 대상자 심사
최지성 전 삼전 미래전략실장·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제외
- 노선웅 기자, 정재민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정재민 김기성 기자 =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2시간35분가량 특별 사면·감형·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강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포함한 내부 위원과 5명의 외부 위원이 참석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로 단행되는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김 전 지사와 조윤선을 포함해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이번 복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쳐 선정된 특사 건의 대상자를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최종적인 사면·복권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김 전 지사가 이번에 복권될 경우 피선거권이 회복돼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출마가 가능해진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을 특별사면했다.
올해 설엔 댓글 공작 사건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사면했다. 김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은 사면을 앞두고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용산으로부터 사면을 사전에 약속받은 것 아니냐는 '약속 사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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