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창립멤버 소라미 변호사, 인권위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최초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 '공감' 창립멤버…대법원장 지명
"공익변호사로서 다양한 업무…인권문제 전문지식·경험 풍부"

대법원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소라미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공)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소라미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김수정 인권위원 후임으로 소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위원은 8월 26일 임기가 만료된다.

소 변호사는 2001년 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4년 우리나라 최초의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인 '공감'의 창립 멤버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해 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의 인권 보장을 위해 일해 왔다.

개별 사건에서 소송과 진정을 통한 피해구제뿐만 아니라 각종 인권 실태조사와 연구를 통한 인권 문제의 파악, 인권 관련 법과 정책 등 제도적 대안의 제시, 교육과 캠페인 및 논문 저술을 통한 인권 문제의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했다.

이와 같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및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서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아동권리보장원 이사,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이사 등을 두루 역임했다.

사법 분야에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및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서울고등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위원, 공군 수사인권위원회 위원 등으로도 활동했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 1회 청년변호사상,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상, 입양의 날 기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공익변호사로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척한 인권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깊은 애정, 높은 인권감수성 등을 바탕으로 인권위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