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위증교사 사건' 병합 여부 결론날까[주목, 이주의 재판]

법원, 대장동·위증교사 병합 여부 13일 별도 심리키로
이재명 '피고인 방어권' vs 검찰 '재판 지연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 병합 여부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모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외 1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대장동 등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병합 여부를 심리한다.

재판부는 지난 3일 이 대표의 대장동 등 사건 재판에서 "준비 기일을 추가로 한 번 진행해 최종적으로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병합된 백현동 사건과 달리 위증교사 사건 병합에 대한 검찰 의견은 사뭇 다르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의 경우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과 피고인이 동일하기 때문에 병합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대표 측 변호인 역시 효율적인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병합 필요성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달 30일 두 사건을 병합했다.

반면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검찰은 대장동 등 사건과 병합시 극심한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며 별도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공동 피고인인 김진성씨가 백현동 사건 관련자인 만큼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병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수차례 전활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달라 요구한 혐의다.

위증교사는 사건 구조가 단순한다. 검찰이 지난 9월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관련 녹취록을 제출한 바 있어 별도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1심 결론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형법 제152조상 법정에서 증인이 허위진술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교사범도 동일 형을 받게 된다.

만약 총선을 앞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다면 이 대표 뿐만 아니라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