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김보름 2심도 일부 승소…노선영 "흠집내기 납득못해"(종합)

2심 "노선영이 300만원 배상하라"…원심 유지
노선영 "폭언 증거 없어…대법원 판결 받겠다"

김보름 선수가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단체 팀 추월 준준결승전 관련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보이고 있다.(뉴스1 DB).2019.1.1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 당사자인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21일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선고 직후 노선영 측은 기자들과 만나 "폭언을 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또 "김보름씨가 올림픽 이후 2년 반이 흘러 소송을 제기했는데 노선영은 이미 은퇴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며 "흠집내기 소송 같다"며 날을 세웠다.

김보름과 노선영은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팀추월 8강전에 함께 출전했으나 3명이 한 조를 이루는 팀추월에서 노선영이 크게 뒤져 4강전 진출에 실패했다.

노선영이 경기 후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자 김보름은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봤다며 2020년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노선영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빙상연맹, 코치, 감독 등 어른들의 잘못으로 선수들이 고통 받는 소송"이라며 서로 사과하라고 양측에 권고해 왔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못하자 재판부는 지난 1월 강제조정을 명령했으나 김보름 측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이 결렬됐다.

재판부는 지난 4월 다시 화해를 권고하며 강제조정을 명령했지만 양측의 이의신청으로 이날 2심 판결을 받았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