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원 아들 차노아, '대마초 흡연 혐의' 집행유예

(서울=뉴스1) 김종욱 인턴기자 =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차승원의 아들 노아씨(24)가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 News1

</figure>배우 차승원의 아들 노아씨(24)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함석천)는 1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차씨는 재판 시작 5분 전 후드집업에 모자를 쓰고 나타났다. 지난 1일 공판 당시와 같은 모습이었다.

재판 내내 차씨는 긴장된 표정으로 선고를 기다렸다. 선고가 내려진 후 법정을 나온 차씨는 취재진에 둘러싸여 질문을 받았지만 일절 대답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을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차씨는 지난 3월 아이돌그룹 DMTN 멤버 최다니엘(23),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 등 4명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이날까지 총 다섯 차례 공판에 출석했다.

한편 차씨는 대마초 혐의와 별도로 미성년자 K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1일 고소당했다.

차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위반과 위력에 의한 납치 및 감금, 특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흉기·폭행·협박), 현주건조물 방화, 성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K양 사건은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중이다.

monio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