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아파트 보다 관리비 더 내는 임대아파트…"2배 이상 비싸"
[국감브리핑]1㎡당 관리비 1000원 이상 비싸… 관리업체 '회전문' 의혹도
김희정 "임대아파트 공용관리비 점검 및 관리업체 관리 강화 필요"
-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임대아파트의 공용관리비가 일반 민간아파트에 비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이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전국 임대아파트 1704곳의 '임대아파트 공용관리비 평균 단가(원/㎡)'를 제출받아 국토부 '시군구별 아파트 공용관리비 평균단가(원/㎡)'와 비교한 결과, LH 임대아파트 68개 단지는 1㎡당 공용관리비를 1000원 이상 비싸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공용관리비 단가가 2배 이상 비싼 단지도 29곳에 달했다.
전국에서 공용관리비가 가장 비싼 임대아파트는 150세대가 거주하는 '청주개신행복주택'으로 2023년 공용관리비 단가는 5380원이었다. 청주시 300세대 미만 일반 아파트 단지의 평균 공용관리비 단가가 1880원(1㎡당)인 것을 감안하면 3500원 더 비쌌다.
서울 지역 내 임대아파트 중 공용관리비가 가장 비싼 곳인 ‘서울휘경행복주택’의 경우 2023년 공용관리비 단가가 5261원으로 나타났다. 동대문구의 300세대 미만 일반 아파트의 평균 공용관리비 단가가 2403원임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비쌌다.
LH 임대아파트의 공용관리비가 1000원 더 비싸다고 가정할 경우 계약면적 44㎡(13평) 거주 시 일반 아파트보다 월 4만 4000원, 1년에 52만 8000원의 공용관리비를 더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임대 아파트 관리비 체납 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7일 LH가 김희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대아파트 입주자 중 관리비를 체납하는 세대는 매년 평균 2만 5000가구에 달했다. 체납 금액도 △2023년 37억 원 △2024년 39억 원이 발생했다.
또한 공용관리비를 부과·관리하는 관리업체가 품질평가에서 탈락하고도 같은 해 다른 단지 관리업체에 선정되는 사례도 있었다.
임대아파트 관리비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관리업체가 실제 발생한 비용을 입주민에게 부과·징수하고 있다.
LH는 임차인들의 관리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리비 상한선(3.8%, 2024년 기준)을 두고 초과 인상하는 관리업체에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관리비 상한선을 초과해 페널티를 받은 관리업체는 총 11곳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LH '주거행복지원 서비스 품질평가'에서 관리비 상한선 초과 페널티가 차지하는 배점은 100점 만점에 단 2점에 불과해 관리업체 변경 등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지적이 나온다.
LH(지역본부)는 일부 단지를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평가를 통해 하위 5%의 임대주택 관리업체를 교체하는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교체된 관리업체가 다른 지역에 있는 임대아파트 관리업체에 선정되는 일명 '회전문' 사례가 △2021년 19건 △2022년 42건 △2023년 29건 △2024년 29건으로 최근 4년간 103건이나 발생했다.
이는 품질평가 부진업체가 타지역 단지 관리업체 입찰 시 이를 제한하거나 페널티(감점)를 주는 등의 관련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의 한 임대아파트의 경우 2021년 품질평가에서 교체 업체로 결정됐으나, LH 담당자의 실수로 관리업체 입찰 시 과거 규정을 적용해 교체된 관리업체가 해당 아파트 관리업체로 다시 선정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김희정 의원은 "세대수, 층수, 관리 인력에 따라 단지별 공용관리비의 단가 차이는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아파트에 비해 공용관리비가 2배 이상 비싼 것은 임대아파트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리업체 선정에서부터 운영·평가에 이르기까지 임대아파트 관리 시스템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errad@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