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경남기업 인부 또 사망…국토부 "건설현장 추락사 빈번, 예의주시"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는 인명사고
"한해 건설현장 사망 사고 절반이 '추락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2022.1.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황보준엽 기자 황보준엽 = SM경남기업 현장에서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당국이 건설현장의 빈번한 추락사고 현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3시 30분께 전북자치도 군산시 조촌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여성 A씨가 16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A씨는 골조 미장공사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공사 현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SM경남기업 건설현장에선 해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경남기업이 광주 북구에서 시공하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6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관로에 맞아 사망했다.

이 사고 역시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현장에서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다.

SM그룹 관계자는 "수사당국에서 조사 중으로 현재는 충실히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전 관련 후속 관리 대책과 매뉴얼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추락 사고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사전 안전 교육 확대 및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해 발생하는 건설 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이 추락사"라며 "사전 사고 예방 교육에도 불구하고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락사는 현장의 관리자들이 안전관리 계획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만 확인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