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집값만 부채질" 논란에도 강남·잠실 토허제 또 연장, 왜?
재지정 보류, 4년 만에 해제 기대감 나왔으나 "1년 더"
"과열 방지 위해 불가피"…연내 토허제 전반 재검토
- 전준우 기자,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한지명 기자 = 서울시가 13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더 연장했다. 실효성 논란을 비롯한 사유 재산권 침해 논란 등으로 지정 4년 만에 일부 해제 기대감도 나왔으나, 최근 가시화된 강남권 집값 회복에 기름을 더 부을 수 있다는 우려에 재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건전한 토지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로 대규모 개발 예정지에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를 할 수 없다.
서울시의 경우 개발 호재에 따른 우려로 2020년 6월 23일 강남 대치·삼성·청담동(9.2㎢)과 잠실동(5.2㎢) 등 인근 지역이 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번 결정으로 내년 6월까지 5년간 유지될 전망이다.
2021년 4월에는 강남구 압구정동(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뒤 3차례 연장해 내년 4월까지 유지된다.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 풍선효과로 용산구 한남동과 서초구 반포동의 집값만 끌어올렸다는 불만부터 규제가 장기화하면서 실거래가 줄어들고 거래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팔도록 만들어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허제가 집값을 잡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본래 개발사업 예정지에 착공 전까지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한시적 제도인데, 지금처럼 강남 같은 곳에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도 "오히려 '똘똘한 한 채'를 이 구역에서 사야 한다는 인식이 더 강해지면서 부작용들이 크다"라며 "결국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5일 재지정 보류가 나오면서 이번에는 일부 해제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나왔다. 절충안으로 재심사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 시장 상황에 따라 신속히 반응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결국 투기가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에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 14.4㎢ 전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더 재지정하기로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매매와 전·월세시장 모두 상승 전환에 따라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주변 지역까지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전·후의 지가안정 효과 등 전문가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제도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단 의견이 모아졌다. 시는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논점을 다시 살펴보고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연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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