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경진· 野 박범계 "尹 구속영장 치면 발부될 것…묵비권, 심사에 불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마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마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법조인 출신 여야 정치인들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성공한 공수처가 내친김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경우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구속영장 담당 법원에 대해 여권은 서울중앙지법, 야당은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서울서부지법에 하는 것이 맞다고 대립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지금까지 내란죄와 관련해 영장이 청구됐던 장군들, 경찰 공무원 중 단 한 명도 기각된 사람이 없다. 그만큼 사건이 위중하고 혐의를 인정한 분들이 꽤 있지만 다 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이다"며 "혐의를 인정하면 불구속되는 경우들이 좀 있지만 윤 대통령은 일단 아무 말씀을 안 해(묵비권)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고 묵비권 행사가 오히려 구속영장 발부를 재촉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전 의원은 "공수처법에 공수처 사건 관할은 중앙지방법원이라고 돼 있다.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이기에 법 조항대로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해야 맞다. 아니면 나중에 별 음모론이 다 나온다"며 시빗거리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판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했기에 당연히 구속영장도 그쪽에 신청하는 게 법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맞다"며 영장을 청구하면 "100% 나온다"고 확신했다.

그 이유로 "묵비권 행사 자체가 증거 인멸 가능성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종의 내란 형식이었던 비상계엄의 법리적인 타당성을 단 한마디라도 할 수 있었다면 말했을 것인데 하지 못한 자체가 범죄를 사실상 시인한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