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홍정기 일병 엄마와 한 약속…국가배상법 개정안 통과
재석 286인, 찬성 284인, 반대 2인으로 국회 통과
전사·순직 국인·경찰 유족, 국가 상대 위자료 청구 가능
- 원태성 기자, 박소은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박소은 임윤지 기자 =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86인, 찬성 284인, 반대 2인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6일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리고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한 고(故) 홍정기 일병 어머니를 만나 국가 차원의 배상을 약속하며 국가배상법 개정안 통과를 약속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 등이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에 개정안에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도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회는 또한 전사자 및 순직자 등이 1계급 진급 후에도 유족들이 받는 각종 급여가 진급 전 계급으로 지급되는 것을 개정하기 위한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도 재석 286인, 찬성 283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됐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도 재석 272인, 찬성 272인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할 시 상위 계급·직급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 순직유족연금 등 급여의 산정을 대통령령에 따라 해당 상위 계급 등에서 재직한 것으로 보고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도록 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을 예우하기 위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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