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항명' 무죄…군사법원 "이첩 보류 명령 없었다"
해병대원 사건 이첩 관련 1심 선고
상관명예훼손도 "고의성 없다" 무죄
- 박응진 기자,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허고운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고 초동조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형법상 '전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상황'에서 항명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셈이다.
박 대령은 지난 2022년 7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서명)했다가 경찰 이첩 보류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다. 김 전 사령관도 이를 박 대령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박 대령은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을 통한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며 10월 6일 기소했다.
박 대령 측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고, 이에 따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또 김 전 사령관이 명시적으로 이첩 보류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별도 판단은 안 했다"라면서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이런 가운데 앞서 군 검찰은 "박 대령은 이 전 장관이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그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했다.
이에 박 대령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목적이나 의도는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박 대령이 각종 질문에 가치중립적 표현을 쓰며 답했다고 보면서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명예훼손에 고의가 있다고 하기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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