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국가보훈등록증…"홀로그램 적용으로 보안 강화"

올해 중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인감 신고에도 사용 가능

홀로그램 필름이 적용된 국가보훈등록증.(국가보훈부 제공)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보훈등록증의 사용 편의성과 보안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이달 22일부터 내구성과 보안성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홀로그램 필름을 적용한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홀로그램 필름이 부착된 신분증은 위조를 방지할 수 있어 국가 공인 신분증 등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6월 5일부터 발급한 기존 국가보훈등록증에도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돼 있다.

국가보훈등록증은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등 15종의 국가유공자 신분증을 하나로 통합한 신분증이다. 통합 이전에는 대상별로 나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데다 조악한 디자인, 위·변조 방지 기능 미비 등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국가보훈등록증엔 보훈대상자 구분(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상구분(등급·훈격), 보훈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다.

보훈부는 전국 27개 모든 보훈관서에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을 진행해 올해 말까지 국가보훈대상자 약 66만명을 대상으로 발급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국가보훈등록증은 휴대전화로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국가보훈등록증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거래 실명 확인 신분증으로 인정받았으며, 올해부터는 토익시험과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신분 확인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수준의 위·변조 방지 요소가 적용됐다는 판단에서다.

오는 10월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법' 개정 시행령 시행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등에도 국가보훈등록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비슷한 시기에 국가보훈등록증을 인감신고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감증명법' 시행령도 개정 중이다.

보훈부는 국가보훈등록증의 보안성을 더욱 높이고 용 가능 기관을 늘리기 위한 진위확인용 정보화시스템 구축 작업도 금융기관, 지자체와 추진하고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기관 최초로 농·축협에서 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했다"라며 "올해는 NH농협,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과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 연계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법과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 후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인 행정안전부에서 시스템 개선 중"이라며 "올해 말까지 228개 지자체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연계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