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도 담배로 규제" vs "덜 해로워 담배 아냐"
국회 기재위, '담배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소상공인 피해" vs "흡연자 선택권 박탈"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합성니코틴을 담배 범위에 넣어 규제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27일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찬성 측은 합성니코틴에서도 연초 담배와 같은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는데도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규제를 주장했다. 반대 측에선 합성 니코틴은 연초 담배보다 독성이 훨씬 낮으며 담배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합성니코틴에 관한 규제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이나 연초의 줄기·뿌리에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고문구·광고제한·온라인판매 제한 등 규제를 받지 않고 지방세 및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규제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뿌리·니코틴 및 합성니코틴까지 확대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했다.
표희수 국제특성분석연구소장은 이날 "상당수 유해 화학물질들이 합성과 연초 모두에서 검출됐다"며 "미국이나 스웨덴, 영국 같이 합성과 연초를 구분 없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규홍 안전성평가연구소 흡입독성연구센터장은 "많은 연구 결과에서 담배 연기에서 나오는 많은 유해 화학 물질 대비 액상 담배의 연기에서는 많은 유해 물질이 현격하게 저감돼 있다고 보고 하고 있다"며 "액상 담배가 연초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덜 해롭다"고 주장했다.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상근부회장은 "합성니코틴은 담배소매인 지정 허가를 득하지 않고 온라인쇼핑몰, 무인자판기, PC방, 폰케이스 매장 등 어느 곳에서도 판매할 수 있어 청소년에게까지 무차별적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가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특정 다수의 성인은 물론 청소년 이하 어린이까지 대한민국 전부에게 중독 효과와 금단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부작용으로 이익을 얻는 집단은 규제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며 "반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현 상황에서도 담배 소매인 지정 허가를 받고 적법한 시장 환경을 지키는 소상공인들은 손해를 보고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규제 찬성 의사를 밝혔다.
반면 맹희석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전무이사는 "합성니코틴의 담배로 규정하는 법안에 강력 반대 한다"며 "전자담배가 무분별하게 만연한 것은 시장 1%에 불과한 진정 합성니코틴이 아니라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파는, 무허가 제조·유통되는 불법 전자담배"라고 강조했다.
그는 "합성니코틴은 금연보조제로 그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지만 개정안은 흡연자들이 덜 해로운 니코틴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물가 상승,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과 영세기업의 피해와 반발로 이어져 조세 저항을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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