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 국회 통과…사망시 유족에 구조금 지급

292명 중 291표 찬성…외국인 배우자도 구조금 받을 수 있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재석인원 292인 중 찬성 291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체류 자격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범죄 피해로 인해 기존 소득 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은 범죄피해자들의 생계유지와 자립에 필수적인 재원으로 꼽힌다.

그간 장해·구조금 등은 범죄피해자가 신청 후 사망할 경우 지급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도 구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앞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2대 국회 민주당 중점 추진 법안으로 선정됐다.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가 필요하다는 점과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여야 모두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국회 통과 절차를 밟게 됐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