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 다음주 법사위 상정할 것"

황운하 "민주당과 합의 돼…국힘 전당대회 전 무조건 상정"
"금투세 유예 민주당 진통 있을 것…종부세는 폐지는 반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조국혁신당 1차 선언'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7.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조국혁신당의 1호 당론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8일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그 전까지 법사위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는 이미 합의가 됐으며 (한동훈 특검법 상정) 약속을 지키리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 입법 문제 등 여러가지 안건들로 인해 이슈 관리가 힘들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안건 상정을 망설일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날인 7월 23일 전까지는 반드시 상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한동훈 특검법 상정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간의 갈등 속 '정쟁용 입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해당 법안이 한동훈을 돕는 길인지, 돕지 않는 길인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많은 정치적인 계산이 있겠지만 우리 당의 당론대로 원칙적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오는 20일 전당대회를 앞둔 조국혁신당은 중도층 외연 확장에도 집중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0일 전당대회 출마선언을 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입장을 선회한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두고도 폐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금투세의 경우) 근본적으로 거래세와 연동돼 있어 함부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한편으로는 (금투세 시행) 시기 문제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시행 유예를 시사한 바 있다.

이에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에서도 우클릭을 하고 있으면서 진통이 따를 것 같다. 종부세의 경우 조세 저항감이 그렇게 크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며 "조국혁신당은 이에 조세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부세 폐지'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해 현재 전문가들과 정책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중순 무렵 당대표 선거를 마무리한 이후에 금투세 등에 대한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국내 주식의 경우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는 27.5%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설계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한 후 당초 2023년 1월부터 도입 예정이었으나 전산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 투자금의 해외 유출 등에 대한 우려로 여야 합의를 거쳐 2025년 1월 시행으로 2년 유예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공약했으나 민주당에서 '부자감세' 비판을 이어온 만큼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최근 금투세 유예에 대한 입장을 내비치면서 유예가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후보 신분으로 개인적 견해를 말씀하신 것 같다"면서도 "대표가 되고 난 뒤에 정책위로 지시를 하면 논의를 해서 (당론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