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등록 '김남국 방지법', 국회 통과

국회법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3.5.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노선웅 기자 =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각 의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69명 중 찬성 269명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268명 중 찬성 268명으로 통과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22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안으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의원부터는 재산 사항에 암호화폐를 명시해야 한다.

21대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임기 개시일로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취득해 보유한 암호화폐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용을 오는 6월 말까지 등록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22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국회의원 뿐 아니라 고위 공직자의 암호화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김남국 방지법'은 민주당 출신 김남국 의원이 최고 6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유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암호화폐 보유 의혹이 이해충돌 문제나 내부 정보 취득 의혹, 상임위 도중 투자 논란 등으로 확산하면서 암호화폐 보유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등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김남국 방지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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