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공개 처형·정치범 수용소' 사실상 인정한 북한…이유는?
"'공개 처형' 조건 설명은 인권침해 또다른 '핑계'"
"중앙재판소 국장 참석 자체가 北 정당성 주장"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이 유엔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 인권 침해 행위의 최극단에 있는 '공개 처형'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인권' 인식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10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UPR에 북한 대표단 일원으로 참석한 박광호 중앙재판소 국장은 원칙적으로 사형은 정해진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공개 처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예외적인 경우'로는 △범죄자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 △중대범죄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경우 △피해자 가족이 공개처형을 원하는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간첩이나 테러리스트 등 반(反)국가 범죄자와 사회주의에 대한 불만으로 체제 전복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수는 많지 않다"면서도 "이런 범죄자들은 교화시설에 수용되고, 다른 범죄자들과는 분리된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 처형과 '정치범 별개 수용' 문제를 일부 거론한 것 자체는 이례적이지만, 실상은 북한이 국제 여론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차원에서 나온 하나의 '핑계'로 보인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은 "이런 UPR 제도를 통해 북한이 나와서 답변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북한이 권고를 듣고 집행을 하면 좋겠지만 안되더라도 북한 내부에서 나름대로 (인권 상황을) 한 번씩 점검하게 되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UPR에서 북한이 피해자 가족 등이 원하는 경우를 전제로 공개 처형을 한다고 말했는데 그건 국제적인 국가 평가를 인식해서 말한 하나의 핑계로 본다"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계속해서 부인한 '정치범 수용소'는 실제로 똑같은 명칭이 없을지 몰라도 사실상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관리소'라는 곳은 실존한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그의 가족도 그곳에 끌려가 생사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북한은 위치를 숨기기 위해 관리소 앞에 숫자를 붙여 지칭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의 인권 실상을 고발한 북한연구소 연구원 김일혁 씨는 "북한도 더는 전혀 근거 없는 일이라고 아예 부인할 수는 없으니, '어느 정도는 그래'라고 조금은 인정하면서도 어떻게든 심각하지 않게 보이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분명히 북한은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그래서 더더욱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콕콕 집어서 공론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은 "북한이 중앙재판소 국장이라는 사람을 UPR에 내보낸 것 자체가 자기들이 정한 법으로 집행했다는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평양문화보호법' 35조에는 북한법 중 유일하게 공개 처형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실장은 "기존의 북한 형법에는 '현지 공개 재판'이라는 것만 있었고 공개 처형은 없었지만 최근 이처럼 법에 처형까지 명시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각성' 차원임을 부각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런 논리는 국제적인 보편적 인권 기준에서는 말이 안 된다"라고 부연했다.
실제로 이번 UPR에서 박 국장은 수감자 취급 관련 발언에서 "우리는 보편적 국제적 기준인 '수감자 취급 최저 기준'도 참고했다"며 교화소 내에 폭행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근거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교화자도 교화소 안에서 지켜야 할 규율이 있는데 위반하면 교화인 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국제사회에서 폭행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마도 처벌에 대해서 옳은 이해를 가지지 못한 것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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