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새해부터 구민안전보험 '사회재난 사망' 보장금액 상향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북구가 내년부터 구민안전보험 일부 항목의 보장 금액을 상향하고, 보장 내역을 조정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내년에는 사회재난 사망 항목의 보상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되고,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는 연 1회 지원으로 횟수가 제한된다.
북구는 2020년부터 구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 중이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각종 재해 및 사고로 피해를 본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구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 등 모두 21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보험사 콜센터(1577-5939)를 통해 상담 후 사고 관련 원본 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북구 관계자는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사고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더욱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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