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날 때렸어" 흉기 들고 찾아가 여친 전남편 찌른 30대

특수상해 혐의…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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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여자 친구의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특수상해로 기소된 A 씨(3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9월17일 오전 1시50분께 전북자치도 익산시의 한 노상에서 B 씨에게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C 씨의 전남편이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B 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C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건 발생 4시간 전인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0시께에도 같은 문제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몸싸움 과정에서 B 씨에게 폭행을 당한 A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B 씨를 찾아가 흉기를 2차례 휘둘렀다.

A 씨의 범행으로 허벅지를 다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확인결과 A 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등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더 많이 맞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한 채 찾아가 범행해 그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었다.

실형이 선고되자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한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