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대 코카인 들여온 50대 여성 무죄…'고의 입증 어려워'

제모용 왁스로 위장한 코카인(인천지검 제공)/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11억원 상당의 마약을 몰래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5부(재판장 류호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51)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국내로 11억 2400만 원 상당의 마약(코카인) 5736g을 캐리어에 담아 몰래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들여온 마약을 다시 캄보디아로 가져가기 위해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제모용 왁스로 위장된 코카인 뭉치를 반입하려 했지만, 세관 검색대에서 적발돼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앞서 메신저 '왓츠앱'을 통해 접촉을 하게 된 B 씨가 본인 명의로 된 해외 계좌에 장기 예치돼 있는 1000만 달러를 수령해줄 수 있도록 조치할 테니, 그곳 은행 직원에게 줄 선물을 대신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A 씨는 B 씨에게 "사기 같다"며 의심스러워했지만, 오히려 B 씨는 "합법적인 절차다"며 그를 안심시켰다.

또 다른 관계자 C 씨는 A 씨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기회를 통해 장기간 미지급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명단에 당신이 포함되도록 열심히 일한 나에게 감사히 여겨라"고 현혹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과거 자신이 암호화폐에 광범위하게 분산 투자를 한 사실을 토대로 찾지 못한 거액의 수익금이 해외계좌에 예치돼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A 씨는 재판과 적발 과정에서 "캐리어 안에 코카인 담겨 있을 줄 전혀 몰랐다"고 줄곧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이를 두고 모두 유죄가 합당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기로 한 대가가 거액이어서, 캐리어 안에 마약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정황상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관계자들의 일방적으로 지시를 받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받는 위치였다"며 "피고인이 캐리어를 열어 볼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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