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과서 선정 앞둔 경기도교육청 ‘홍역’…재선정 검토

현직 중학교 교사가 쓴 특정 출판사의 홍보성 ‘찌라시’ 살포부터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회식비 이벤트’까지 교과서 선정 기간 중 불공정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뉴스1 18․21일자 보도>

여기에 일부 출판사가 교과서 선정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교사용 지도서’까지 불법 배포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5일 경기도교육청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이 있는 중학교를 파악해 이달 27일까지 보고하라고 전체 25개 지역교육청에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교과서 선정의 부정사실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집중 감사를 벌여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불법 배포된 교사용 지도서가 이미 교과서 선정에 영향을 미친 학교 등은 재선정 절차와 감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과서 단본만을 전시하도록 규정해 놨다.

교사용 지도서는 교과서가 선정된 뒤 별도의 주문을 통해 배포되는 수업지도 자료로 교과서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려의 소지가 있어 사전배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교과서는 학교 교육의 기초자료이다. 그 만큼 교과서 선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는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된다”며 “비위사실이 드러난 학교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여 재선정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비위사실이 적발된 학교에 대해서는 즉지 감사를 벌여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미 교과서 선정을 마친 학교 등은 재선정 기간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화성오산교육청은 화성시 A중학교 국어담당 교사 B씨가 쓴 특정 출판사의 스마트 교과서 시연 사용 후기가 관할 중학교 교과서 선정 홍보물로 이용돼 왔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교사 B씨를 상대로 감사를 벌여 징계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새로 바뀌는 2013학년 중학교 교과서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역사, 기술가정, 한문, 음악, 미술, 체육 등 모두 11과목이다.

모든 중학교는 해당 과목의 교과서를 이달 말까지 선정해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한다.

교과서 선정은 1차 교과서 전시본, 2차 교과서 채택 심의(해당 과목 교사), 3차 학교운영위원회 최종 결정, 4차 교육청 보고 후 교육과학기술부가 최종 취합하는 순으로 이뤄진다.

국내 중학교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는 약 30여 개에 이른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