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비행안전구역 영향평가 통해 고도제한완화 추진
이용호 시 도시재생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수원비행장 주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전술비행안전구역으로 고도제한 등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에 따라 비행장 주변 고도제한완화용역을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비행장, 국방부 등과 협의해 고도제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이를 위해 용역비 2억1000여만 원을 들여 올 연말 완료예정으로 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용역을 추진중이다.
수원시는 용역을 통해 차폐이론, 비행안전구역영향평가 등 다각적인 고도제한 완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차폐이론은 비행안전구역 내에 있는 산이나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영구장애물의 정점에서 비행장 방면과 좌우 측면으로 사선을 그어 그 아랫 부분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성남비행장의 경우, 차폐이론(영장산 193m, 검단산 534m)을 적용해 비행안전 5구역 건축물의 높이를 45m에서 90m로 높여 아파트를 30층(기존 15층)까지 건립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그러나 지역특성(평야지역)상 차폐이론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평택시와 같은 비행안전구역 영향평가를 통해 고도제한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평택시는 지난 2010년 3월 미군기지 주변에 대한 비행안전구역영향평가를 실시해 현재 국방부, 공군부대와 고도제한 완화를 협의중이다.
수원시는 이에 따라 올 연말 비행안전구역 영향평가 결과가 나온 뒤 국방부, 공군부대와 고도제한완화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방부에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방안을 건의하고, 지역국회의원과 협의해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지난 1954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에 수원비행장이 들어선 이후 시 전체면적의 48.3%인 5844만㎡가 고도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인근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행사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로 인한 재산권피해액은 지난 2009년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 용역결과, 2조2481억 원으로 추산됐다.
jhk1020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