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 이상, 항공과 女학생"…기아챔피언스필드 '알바' 자격 논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KIA타이거즈 "외주업체 의뢰"
"서비스 전문성 때문 전공자 제한…수정하겠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인포메이션 채용 공고. (온라인 사이트 캡처) /뉴스1DB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인포메이션 채용 공고. (온라인 사이트 캡처) /뉴스1DB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홈구장인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아르바이트 채용 요건에 고용평등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1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2025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고정 근무자 구인'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은 챔피언스필드 홈 경기(71경기)에 함께할 특수직과 고정 근무자를 구인한다면서 시급과 근무 기간과 시간, 채용 분야와 자격 요건 등을 안내했다.

문제는 이 채용공고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이 법에서는 '사업자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이 공고에는 △안전요원 남성 키 175㎝ 이상 건장한 체격, 여성 168㎝ 이상 △안내소(인포) 여성 항공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유아놀이방 여성 유아교육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등 법에 어긋난 제한을 뒀다.

공고가 게시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공고가 캡처된 뒤 4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이 글 게시자와 댓글 작성자들은 '인포메이션 직원 채용 요건이 왜 여성이고 항공과 재학생이어야 하냐'면서 '무슨 의미로 저 공고를 썼겠냐. 보기 좋고 어리고 예쁜 여자 눈요기로 쓰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KIA타이거즈 측은 "해당 채용건은 구단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외주업체에 의뢰한 사안"이라면서 "용역을 맡겼을 뿐 채용 인원이나 자격 요건은 전부 외주업체가 관리해 구단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제기되자 외주업체는 부랴부랴 공고를 수정하기로 했다.

채용 담당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서비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전공자 제한을 뒀다. 그 밖에 성별 제한 문제는 여태껏 해당 분야에서 남성이 근무한 적이 없어 올린 것 뿐이었다. 채용 공고나 공문에 올려져 있는 남성·여성 요건을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