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중투표 권유 혐의' 신정훈 민주당 의원 벌금 90만원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2024.12.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2024.12.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선을 앞둔 지난해 3월 4일 약 20명의 주민에게 '권리당원, 일반 시민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