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산→강릉산' 배추 원산지 속여 판 60대 상인 검찰 송치
이틀간 30톤 판매해 900만원 수익
- 허진실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충남 서산에서 구입한 배추를 가격이 비싼 강릉산으로 둔갑해 시장에 판매한 중간 상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60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월 19~20일 충남 서산 부석면 일대에서 구입한 배추 30톤을 강릉산으로 속여 서울, 부산지역 시장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강릉산이 서산산보다 30%정도 비싼 점을 이용한 A 씨는 이틀간 4200만 원어치를 팔아 약 9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단속반은 탐문수사를 통해 최근 밭 인근에서 인부들이 강릉산으로 표시된 망에 배추를 담고 있는 현장을 적발했다.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표기하는 경우 관련 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농관원은 전국 김장철을 맞아 오는 6일까지 생산지,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미표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전국 단속 건수는 총 115건으로 충남에서는 총 19건(거짓 표시 13건, 미표시 6건)이 적발됐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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