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원천봉쇄 나선 카카오…발각되면 영구 퇴출

'무료 양방향 채널' 열어둔 개정자본시장법보다 강한 제재
"불법 근절 위해 관련법 시행 발맞춰 선제 대응"

카카오 카카오톡 운영정책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신구 정책 대조표(카카오 제공)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카카오(035720)가 유·무료와 관계 없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하는 모든 '투자 리딩방'을 금지하기로 했다.

각종 리딩방이 활개를 치면서 발생하는 각종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자본시장법보다 강한 운영정책을 적용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카카오는 카톡 운영정책 개정을 통해 주식·암호화폐·부동산 등 투자자산 관련 모든 리딩방의 생성·운영·홍보 행위 등을 제재한다고 25일 밝혔다.

카카오는 정책 개정을 통해 자산 범위를 암호화폐·부동산 등 기타자산으로 확대하고 리딩방을 안내·홍보 목적으로 그룹채팅방을 운영하는 행위도 함께 금지한다.

1대1 채팅방을 통한 유사투자자문 행위와 허위·과장 투자 정보·경험 등을 공유하는 행위 등도 모두 금지 대상이다.

개정 운영정책은 다음달 14일부터 시행한다.

카카오가 발표한 유·무료 무관 모든 리딩방 금지는 법보다 강한 제재다.

다음달 14일 시행 예정인 개정 자본시장법은 대가성이 없다면 무료회원들을 대상으로 양방향채널(오픈채팅방 등)을 운용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사람이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자문을 하는 것이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대가를 받으며 오픈채팅방 등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대가를 받으려면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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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국내 대표 IT 기업으로서 불법 리딩방을 근절하기 위해 대가를 받지 않는 무료 리딩방 등도 원천 봉쇄한다"고 밝혔다.

지난 수년간 각종 불법 리딩방이 메신저·카페·유튜브·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을 타고 활개를 치면서 심각한 사회 병폐를 야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유명인·전문가를 사칭한 투자사기가 늘어나며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대표 사업자로서 지속적으로 유사투자자문 등의 행위와 관련 정책 강화를 검토하고 개정 작업을 준비해왔다"며 "유사투자자문 관련 오픈채팅 외 모든 그룹채팅방의 생성 자체를 금지하면서 대가의 수령 여부도 관계가 없도록 했다. 즉 제재 대상을 무료 주식 리딩방까지 확대했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금지 행위 확인 시 해당 채팅방 방장·부방장 등 관리자에게 카톡 내 모든 서비스 이용 영구 제한 등의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금지 행위를 벌인 오픈채팅방 등은 영구적으로 접근·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대화·메시지·콘텐츠 등은 모니터링하지 않고 '신고하기'를 바탕으로 단속한다.

카카오는 오픈채팅 서비스 관련 외부에도 노출하는 채팅방 프로필·이름 등은 모니터링하고 법령이나 약관, 운영 정책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