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과제 차질 없이 추진…법 개정 성과"

청소년 주류 판매 등 억울한 일 없도록…6개 법령 개정
중기부 "제도 안착 위해 관계부처·지자체 지속 협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에 참석하여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월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한 소상공인은 청소년의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연을 공개했다. 중기부 등 관계 부처들은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사실을 충분히 조사하고 행정처분·고발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는 협조 공문을 토론회 당일 발송했다.

중기부는 주류 제공 이외에도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체처, 식약처 등과 공동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지난 2월 15일에는 제1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수사·사법기관의 조사나 판단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이후 법제처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협업해 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사실이 CCTV 등으로 확인된 경우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영업정지 기간을 완화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 6개 하위 법령을 개정했다.

또 나이 확인 과정에서 영업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 근거와 영업자의 면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의 경우 관계 부처가 입안 단계부터 국회와 협조하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 결과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6일 발의 3개월 만에 여야 이견 없이 처리됐다.

중기부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제도 외에도 지난 7월 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후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 온누리상품권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해 준 관계 부처와 국회에 감사드리며 765만 소상공인들의 권리를 위해 관계 부처, 지자체와 협조를 지속해 개선된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