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한국피자헛 "점주 피해 최소화 위한 부득이한 결정"

차액가맹금 상고 절차 진행 중…"소송단 계좌 압류에 정상적 사업 불가"
"법적 책임 회피·외면 아냐…330여개 매장은 정상 운영 중"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한국피자헛이 기업회생절차 개시 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해 "회사를 신뢰한 소비자와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피자헛은 16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명령을 받았다. 회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통해 법원의 중재 하 채권자들과의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고자 노력했으나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에 결국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피자헛 가맹본부는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항소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국피자헛은 지난 9월 11일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의 소' 2심에서 패소했다. 1심에서 점주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약 75억 원이었는데, 2심 패소로 해당 금액이 210억 원으로 늘었다.

한국피자헛은 "가맹점 사업에 꼭 필요한 품목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것은 소비자 편익과 가맹점주들의 영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적정한 유통마진을 수취하는 것이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소송단이 당사의 금융기관 계좌 등을 압류하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이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가맹점을 포함해 생계를 이어나가는 가맹점주들, 당사의 사업 계속을 위해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국피자헛은 "당사는 회생절차를 통해 소송으로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거나,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며 "적법한 절차와 회생법원의 감독 하에서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진행될 회생절차 진행 기간 동안 법원의 감독에 따라 가맹본부 경영을 정상화하고 수익 개선에 나서면서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피자헛은 끝으로 "전국 피자헛 330여개 매장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라며 "당사의 기업회생 사실과 무관하게 소비자분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피자헛을 주문해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