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4인뱅 자본금 요건, 사업모델에 따라 달라"…내년 1분기 접수(종합)
제4인뱅 인가심사 설명회 개최…44개 기업·단체 참여
다음해 1분기 신청서 접수…2개월 이내에 결과 발표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당국이 제4 인터넷전문은행(인뱅) 예비 사업자의 자본금 요건에 대해 "각 사가 내놓은 사업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각 회사의 사업 계획을 자본금이 따라갈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핀테크 기업을 비롯해 IT 업체, 금융회사 등 총 44개의 기업 및 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진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 가능한 혁신적 사업모델 △포용금융에 기반한 지속가능성을 제4 인뱅 심사의 두 축으로 꼽았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제4 인뱅 인가 조건으로 '자본력'과 '포용성'의 배점 비중을 높인 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력 갖추고 필요시 추가 자금조달까지 가능한지,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공급이 충분하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사업이 가능한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이날 현장에선 '자본금은 최소 요건인 250억 원만 넘기면 되는지', '예비인가 단계에서 신용평가 모델을 완벽하게 구축해야 하는지' 등 제4인뱅을 준비하는 예비사업자들의 질문이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 계획에 따라서 자본금 요건은 달라질 수 있다"며 "사업 계획을 자본금이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 신용평가모델 구축과 관련해 "예비인가 단계에서는 실제 데이터 수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신용평가모델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용평가모델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법에 위반될 소지는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달라고도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포용성 평가 항목이 추상적이다"는 예비 사업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포용성을 심사하는 기준에 대해 '서민금융지원 및 중금리대출 공급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국이 특정 분야에 대해서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고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각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기존 인뱅 3사(토스·카카오·케이)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사실상 계획이 잘 작동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속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을 증명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오는 19일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일정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해 1분기까지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해 심사하고, 신청서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예비인가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ukge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