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세력, 솜방망이 아닌 '과징금' 철퇴…2개사에 60.5억(종합)
기존엔 1억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수십억대 과징금 첫 부과
- 강은성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불법공매도 세력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과태료' 처분이 아닌 과징금 징계를 내렸다. 징계액도 기존 '수천만원' 수준에서 60억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아직도 불법공매도를 억제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간 논란이 됐던 '솜방망이' 처벌보다는 제재 수위가 강화된 모습이다.
8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공매도 사실이 확인된 금융투자회사(증권사) A사와 B사에 대해 각각 21억8000만원, 38억7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지난 2021년4월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제도가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된 이후 제재하는 첫 사례다.
A사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 주식'을 펀드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시스템에 미리 입고해 처리했다. 또 이를 매도가능한 주식으로 인식해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주식 21만744주(총 251억4000만원 규모)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B사는 잔고관리 시스템에 '△△△' 종목명과 유사한 '△△▽' 종목의 차입내역을 착오로 입력했다. 이에 과대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 보통주 2만7374주(총 73억2900만원 규모)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우리 자본시장법은 차입공매도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무차입공매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한다. 이번에 처벌수위도 대폭 상향한 것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과징금 부과는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첫 사례인 만큼, 자본시장조사 심의위원회(증선위 자문기구) 및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합리적인 제재 수준 등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깊이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행위자의 법 위반 경위(동기),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된 자본시장법 취지에 맞게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불법공매도는 적발 자체가 많지 않았고, 설령 적발이 되더라도 과태료나 '주의' 조치 등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과태료는 최고액이 1억원이다. 따라서 과거 불법공매도 제재에 과태료가 부과되면 수천만원 단위에 그치기 일쑤였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것도 공매도 세력이 불법무차입공매도로 주가를 끌어내리고 불법 이익을 취득한다는 의혹이 많음에도 제도적으로 이를 규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금지하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금융위는 "무차입공매도 등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 1억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되어 제재실효성이 떨어지고 근절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과징금은 위법한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부과하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내려진다. 이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하에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시장감시 및 적발·조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증선위 처벌 완료 사안에 대해 불법행위자 법인명을 공개하도록 최근 제도를 개선한 바 있으나 이번 불법공매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사법기관으로 이첩되기에 법인명 공개가 불가능하다.
추후 검찰 수사 및 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엔 불법공매도 세력의 법인명도 공개가 이뤄질 방침이다.
esth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