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확진 농가 '방역수칙 미준수'…"살처분 지원금 감액"
확진 농가, 방사사육 금지·농장 출입차량 소독 등 미실시
일제검사 결과 CCTV 고장·야생동물 차단망 훼손 등도 잇따라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올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3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농장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AI 확산 위험이 커지는 것은 물론,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의 처분도 내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강원 동해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충북 음성, 인천 강화 등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통상 고병원성 AI는 겨울 철새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로 국내에 들어온 이후 차량, 사람 등을 통해 전파된다.
이달 111만 마리의 겨울 철새가 국내에 들어온 데다 일본에서 10건의 확진 사례가 나온 만큼 국내에서도 확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전북 군산 만경강, 경기 용인 청미천, 제주 용수지, 울산 울주 대정리, 경기 포천 포천천, 전북 정읍 정읍천, 경기 고양 창릉천, 강원 횡성 섬강 등 전국 각지에서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 감염이 확인됐다.
정부는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2개 가금농장에 대해 역학조사한 결과, 방사사육 금지 위반, 농장 출입차량 소독 미실시, 축사 출입자 소독 미실시, 야생동물 차단망 훼손 등 다수의 미흡사항을 확인했다.
이들 농장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한다.
또 농식품부는 국내 가금농가 등을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펼친 결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일부 고장·운영 미흡, 전실 미운영, 야생동물 차단망 훼손, 소독미실시 등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 131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 보완 등을 요구했다.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 미설치는 800만 원 이하, 소독 미실시 및 미기록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금농장에 대한 강화된 검사 및 점검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기본방역 수칙 미준수 등 미흡한 사항을 발견할 경우 엄정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소독과 장화 갈아 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므로 이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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