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용장관 "美 광우병, 국내 안전에 문제없다"

또 2008년 5월 광우병 사태 발생 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국회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된 만큼 '수입중단'을 하지 않은 것이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현재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게 결론"이라고 말했다.

판단의 근거로는 '30개월 이상된 젖소, 비정형 광우병'을 들었다. 서 장관은 "어제(25일) 미국 대사관 관계관을 불러 광우병 발생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30개월이 넘은 젖소에서 발생했고 비정형 광우병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미만의 육우(고기소)이고, 비정형 광우병은 사료에 의해 발생하는 광우병이 아닌 일종의 돌연변이이기 때문이라는 것. 서 장관은 이런 판단의 과정에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어 '정부가 2008년의 약속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 "이후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이미 위생조건이 고시된 수출국(미국 등)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었다.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신문광고 등을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즉시 수입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국민 여론 수렴 등을 거쳐 국회에서 '중단할 수 있다'로 개정했고 그 규정에 따라 수입중단의 필요성을 판단한 것이라는 의미다.

서 장관은 특히 "현재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117개 국가 중 이번 사태로 인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한 국가는 한 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과 달리 캐나다산 쇠고기는 광우병 발생 즉시 검역중단 하는 것은 캐나다는 지난해까지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로 미국과 광우병 위험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국내산 쇠고기나 우유 소비가 줄어들까봐 양축농가가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의혹을 빨리 해소시켜야 양축농가와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개봉검사 비율을 현행 3%에서 수입 신고일자별, 작업장별 30%로 강화해 실시키로 했다.

senajy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