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회, 윤리경영 워크숍 개최…'CSO 위험최소화 전략' 공유
지출보고서 공개 앞두고 '정보 확인·증빙' 강조
세무조사 대응방안 등 윤리경영 사례 등 논의
- 황진중 기자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22일 몬드리안 호텔에서 '2024년 하반기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제약업계 컴플라이언스(CP) 담당자 300여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석했다.
이재국 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들, 과도한 규제에 따른 실무상 어려움, 부정적인 여론 등 산업계 안팎의 리스크 요인들이 적지 않다"면서도 "제약바이오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국민 산업인만큼, 시대적·국민적 요구에 성실하게 부응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협회 역시 297개 회원사와 협력해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제약바이오산업계에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삼정회계법인 류수석 상무는 "최근 세무조사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조사 연장과 중지 빈도가 높아지고, 전산시스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요청하는 추세"라면서 "기획조사는 물론 비정기 조사의 빈도가 늘고, 일반 정기 세무조사 강도 역시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 시 요청하는 자료는 판매장려금, 매출할인, 복리후생비 등 회사 내부규정부터 현금과 현금성 자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국내외 금융권 계좌 내역 등이다. 또 지출보고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 상품권 구매 내역, 대리점 명단과 관련 계약서, 임직원 출장 대장, 부가가치세 불공제 매입 세액 내역과 백데이터 등이다.
제약사와 제약 영업대행(CSO)을 중심으로 불법 리베이트와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제품설명회와 학술대회, 요양기관의 반품, 컴플레인 비용, 매출할인, 판매장려금, 영업출장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주로 이뤄지게 된다.
류 상무는 "제약사 세무조사의 경우 리베이트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집중 진행하는 만큼, 사전적으로 세무진단 등을 통해 이슈를 파악하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세무조사관은 납세자 동의 없이 금융조회 등 조사 권한이 있어 자금 흐름에 대한 소명을 위해서 반드시 증빙자료를 철저히 구비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술대회 지원금 지출과 관련해서는 부스 운영사진과 학술지 광고 게재 내역 등 광고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고, 반품 역시 접대비로 비칠 가능성을 고려해 불용재고의약품에 대한 반품이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근거를 중심으로 적극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약사에서 CSO를 활용한 판촉 활동이 증가하면서, 주의해야 할 법적 리스크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박종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불법 리베이트부터 노동법·공정거래법·약사법 위반 등 다양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지속적인 CSO의 관리감독과 함께 관련 증거도 남겨두어야 한다. 자사영업조직과 CSO 조직이 같이 영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한 규모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독자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말 의약품판매대행업체(CSO) 등 첫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강한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오랜 준비 끝에 지출보고서 공개제도를 시행한 미국에서도 거래내역 31%가 오류로 나타났고, 미국의사협회 측은 의료인의 검토 기회의 부족, 데이터의 부정확성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면서 "한번 공개된 지출보고서의 경우 정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약사법과 형법 위반 등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동명이인 등에 유의해 참석자 누락이나 오기가 없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제공 금액과 항목 역시 증빙자료와 대조하면서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실관계가 모두 확인된 후 지출보고서를 작성했더라도 추후 분쟁 시 증명할 관계 자료가 없으면 운신의 폭이 작아지기 때문에 근거자료 확보는 물론 사실관계 확인 시스템, 오류 검증 절차 도입을 고려하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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