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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희생자 재심...71년 만에 다시 재판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2019-03-21 14:46 송고
여순사건 희생자 재심...71년 만에 다시 재판
김명수 대법원장이 21일 오후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인용 재항고', '한의사 한약국 개설 약사법위반' 결정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지난 1948년 여순사건 당시 희생자 인 고(故) 이 모씨등 3명의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3.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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