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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내려고…" 남편 수장시킨 50대 女 구속

(무안=뉴스1) 김호 기자 | 2012-06-11 04:33 송고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교통사고를 위장해 남편을 저수지에 수장시킨 50대 여성과 내연남이 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1일 보험금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사기 등)로 김모(54·여)씨와 내연남 정모(57)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살인청부를 받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김씨의 남편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문모(53)씨도 붙잡아 조사중이다.

김씨는 지난 2006년 7월 23일 밤 10시께 전남 무안군 운남면 자신의 집에서 남편 이모(57)씨에게 수면제를 탄 민들레즙을 먹여 잠들게 한 뒤 승용차 운전석에 실어 인근 저수지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앞서 2004년 5월 16일 밤 9시40분께 내연남 정씨를 통해 고용한 문씨에게 무안군 운남면 한 도로에서 남편 이씨가 탄 오토바이를 차량으로 추돌하게 해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문씨는 김씨 등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선수금 2000만원을 받고, 범행을 실행했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씨를 병원으로 후송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재혼을 통해 함께 살게된 남편 이씨를 살해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정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남편 이씨에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만들고, 살해까지 하면서 각각 1억2000만원과 5000만원 등 모두 1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보험설계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김씨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모두 15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 16개를 가입하며 보험설계사에게 "남편의 운이 사나워 보험을 많이 들어놓으라고 점쟁이가 말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숨진 이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과 김씨가 한꺼번에 한꺼번에 보험에 과다하게 가입한 점을 수상하게 여겨 6년 동안 수사한 끝에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은 초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하며 '강압수사를 받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사팀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기도 했다"며 "현재는 김씨를 제외한 정씨와 문씨 모두 범행을 자백한 상태"라고 말했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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