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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지급보증서 발급해 주고 뒷돈 챙긴 은행지점장 구속기소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2-06-11 00:12 송고 | 2012-06-11 06:05 최종수정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 조남관)는 여신규정을 어기고 수백억원대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배임수재)로 모 은행 남양주 H지점 전 지점장 박모씨(47)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박씨에게 금품을 주고 거짓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배임증재)로 유류 도매업자 지모씨(43)도 구속기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담보능력이 부족한 지씨에게 450억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9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지씨는 이 지급보증서를 이용해 석유수입사로부터 400억원어치 유류를 제공받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달 초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드러나 검찰에 고발당했고 해당은행측도 박씨와 지씨를 고소했다.
지급보증은 금융회사의 거래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지급을 금융회사가 보증하고 대신 금융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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