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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에 소비자 혜택 늘었는데 정치권은 규제론 "답답하다"[기자의눈]

[간편결제 사실은④]중간마진 없는 간편결제에 소비자 후생은 증진
규제하려는 국회…경쟁의 이점과 규제 풍선효과 고려 못해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2024-04-27 07:30 송고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카드업계는 오프라인에서는 부가가치통신망(VAN)사, 온라인에서는 전자지급 결제대행(PG)사를 통해 가맹점을 늘려왔다. 그들은 중간 마진을 챙겨서 좋고 카드사는 영업을 안 해도 되는 협업관계다.

이런 공생관계를 흔든 건 네이버·카카오·토스페이 등 간편 결제라는 메기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VAN사이자 PG사 역할을 자처했다.
지금까지 간편결제 시장 확대가 카드사에게 손해는 아니었다. 페이에 신용카드를 연동해서 결제하는 경우 정해진 수수료율은 카드사가 모두 가져갔다.

그런데 간편결제 시장이 갈수록 커지자 카드업계에 위기감이 돌았다. 카드사를 통하지 않는 결제 방식이 대중화될 수도 있어서다.

이 때문에 간편결제사도 카드사처럼 규제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결제 수수료율을 정해주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그렇게 간편결제 시장 확장을 막으려 한다.
국회는 이를 덥석 물었다. 간편결제 수수료율 규제를 도입해 영세·중소상인의 민생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규제로 민생을 챙기는 건 미봉책이다. 경쟁이 주는 이점, 규제의 풍선효과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간편결제 기업들은 자체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PG사에 줘야 하는 중간 마진을 없애고 낮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 위기를 느낀 PG사들은 중간 마진 수수료를 조금씩 낮추고 있다.

낮은 수수료율을 강요하는 규제 때문에 카드사가 이른바 '혜자카드'를 줄이는 동안 간편페이사들은 '혜자혜택'을 늘리며 소비자 선택을 받았다.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하는 시스템에 규제 잣대를 가져다 대는 건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읽힌다. 네이버·카카오·토스페이와 배민페이 차이점도 모르는 게 아닌가 싶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규제보다는 진흥을 택하는 게 민생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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