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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소송당한 공무원, 변호사비 500만원 지원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2019-10-24 12:00 송고
태풍 '타파'가 북상 중인 2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2019.9.21/뉴스1
태풍 '타파'가 북상 중인 2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2019.9.21/뉴스1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소송에 휘말린 지자체 공무원은 변호사 선임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표준지침(안)'을 마련,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앞서 올 8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 적극행정 공무원을 지원하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범위, 지원 절차에 대한 내용이 없어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았다.

이번 지침안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소송을 수행 중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징계의 경우 200만원 이하,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 500만원 이하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지침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 절차와 지원 금액 등을 제시한 일종의 기준안이다. 각 지자체장은 지침을 참고해 자체규정이나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류임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징계나 문책, 감사를 받게 된 공무원에게 한 번 더 변론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hon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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