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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뺑소니'로 4명 사상 태국인 징역 5년

광주지법 "구호조치 않고 도주…죄질 매우 나빠"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9-08-11 06:05 송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4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주한 태국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A씨는 음주,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사망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8시10분쯤 전남 신안군 자은면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4명이 타고 있는 차량을 들이받은 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했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졌고, 3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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