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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이유 없이 음식점 주인과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린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또 보호관찰과 알코올 관련 치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15월 오후 11시2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칼국수집에 들어가 '왜 수제비를 팔지 않느냐'며 주인과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1월10일 오후 10시23분쯤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일하는 청주시 서원구의 한 편의점을 찾아가 이유 없이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계산대에 올려놓은 혐의도 있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차례, 다른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 피고인이 후회하며 치료 의사를 보이고 있다"면서 "합의하는 등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화를 위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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