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수제비 왜 안 팔아" 칼국수집서 난동부린 40대

법원 징역 10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교화 위해 보호관찰·치료명령 바람직"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9-07-28 09:00 송고
© News1 DB
© News1 DB

별다른 이유 없이 음식점 주인과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린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알코올 관련 치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15월 오후 11시2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칼국수집에 들어가 '왜 수제비를 팔지 않느냐'며 주인과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1월10일 오후 10시23분쯤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일하는 청주시 서원구의 한 편의점을 찾아가 이유 없이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계산대에 올려놓은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차례, 다른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 피고인이 후회하며 치료 의사를 보이고 있다"면서 "합의하는 등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화를 위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ts_news@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