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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경기장 유세 징계' 경남FC 재심 청구 기각

(서울=뉴스1) 임성일 기자 | 2019-04-18 18:04 송고
 창원 축구센터 내에서 유세활동을 하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4.3 재·보궐 선거 창원 성산구 강기윤 후보.(자유한국당 홈페이지)2019.3.31/뉴스1
 창원 축구센터 내에서 유세활동을 하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4.3 재·보궐 선거 창원 성산구 강기윤 후보.(자유한국당 홈페이지)2019.3.31/뉴스1

정치인들의 경기장 내 선거 활동을 막지 못한 이유로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은 경남FC가 청구한 재심이 기각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8일 오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제5차 이사회를 열고 "경남FC가 요청한 상벌위 징계 재심안을 논의했으나 기각했다"고 전했다.

발단은 지난 4월30일이었다.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과 대구의 '하나원큐 K리그1 2019' 4라운드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선거운동원이 들어와 '4.3 창원 성산 재보궐 선거'를 위한 선거 유세를 펼쳐 논란이 됐다.

선거운동은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정한 경기장 내 금지사항에 해당한다. 연맹은 지난 2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선거 유세를 막지 못한 경남에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상벌위 결정 후 경남FC는 '제재금 부과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는 제재금을 예납한 후 할 수 있다'는 연맹의 규정에 따라 2000만원을 예납한 뒤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연맹 이사회는 상벌위의 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제 관련한 문제는 프로축구연맹의 손을 떠났다. 경남이 이 사안에 대해 계속해서 부당함을 주장하려면 일주일 이내에 상급 기관인 대한축구협회에 이의를 제기해야한다. 대한축구협회의 규정에 따르면, 축구협회 징계위원회는 프로축구연맹의 결정에 대해 재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lastunc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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