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문화상품권 팔아요” 속여 돈만 챙긴 20대 실형 선고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19-01-26 12:44 송고 | 2019-01-26 13:05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20대 상습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진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구매 희망자에게서 8만6000원을 받아 챙기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93명에게 9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회의 동종범죄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고, 특히 종전 전력은 모두 2018년에 처벌받은 것이다"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온라인 상거래에서 상대방의 신뢰를 이용해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