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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구속' 곤 르노닛산 회장, 최대 징역 10년 가능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2018-11-21 20:46 송고 | 2018-11-21 20:59 최종수정
카를로스 곤 닛산·르노·미쓰비시 얼라이언스 회장. © AFP=뉴스1
카를로스 곤 닛산·르노·미쓰비시 얼라이언스 회장. © AFP=뉴스1

탈세 등 혐의로 일본 검찰에 체포된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의 카를로스 곤 회장(64)이 도쿄(東京) 인근 수감시설에 머물고 있다고 AFP통신이 21일 전했다. 각종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곤 회장은 최대 징역 10년형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법원은 체포 사흘째인 이날 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한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장 20일까지 곤 회장을 구속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곤 회장은 도쿄 북부에 있는 한 수감시설 독방에 머물고 있다. 난방 장비와 침대 등 시설이 갖춰지긴 했지만, 수감시설인 만큼 열악한 환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주재 프랑스 대사관 측은 전날(20일) 곤 회장을 면회했지만, 그의 구체적인 상태를 밝히지는 않았다. 곤 회장은 프랑스 국적이다.

일본 검찰은 지난 19일 수입을 축소 신고해 고의로 탈세한 혐의로 곤 회장을 전격 체포했다. 그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실제 99억9800만엔(약 1000억9000만원)에 달했던 자신의 보수를 49억8700만엔(약 499억2500만원)으로 줄여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NHK에 따르면 곤 회장은 회사 공금을 유용한 의혹도 있다.
여기에 '곤 회장이 회사를 왕국처럼 지배했었다'는 사이카와 히로토 닛산 사장의 폭로도 나온 만큼 수사기관이 추가 혐의를 포착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일본의 한 변호사는 AFP통신에 "탈세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00만엔 벌금과 징역 10년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wonj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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