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산업 >

[국감브리핑]"카카오페이 QR결제 탈세대책 마련하라"

(서울=뉴스1) 차오름 기자 | 2018-10-19 09:42 송고 | 2018-10-19 11:24 최종수정
© News1
© News1

카카오페이의 오프라인 QR결제에 대해 정부와 카카오에 탈세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은 19일 "손쉬운 결제시스템으로 가입자가 늘고 있는 QR결제는 현금영수증 처리 등 사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 QR결제는 이용자가 가맹점의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계좌에 송금하거나, 가맹점이 단말기로 이용자 스마트폰 속 QR코드를 찍는 방식으로 결제한다. 현금결제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지만 이 선택을 가맹점주가 하도록 돼 있어 문제가 돼왔다.

카카오페이는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선택권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가맹점수를 급속히 확대해 왔다. 카카오페이 QR결제 가맹점수는 10만개를 넘어섰다. 월 거래액은 지난 8월 전월대비 4배 급등한 1조8000억원에 이르는 등 빠르게 늘었다.

김 의원은 "소득세법에 따르면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 발행은 의무사항"이라며 "카카오페이가 가맹점 확장에 열을 올리는 동안 소비자들의 권리는 무시당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이 발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의 5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며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기업벤처부, 금융위원회 등 어느 부처도 QR결제 시장규모는커녕 탈세방지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세청에 결제정보를 자동으로 통보하게 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베트남은 중국의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QR결제를 통한 탈세가 증가하자 지난 6월 두 회사의 QR결제를 금지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현금영수증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처럼 자동으로 소득신고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며 "국세청과 소득신고 방식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이고, 협의가 완료되면 빠르게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ising@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