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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동생 "국정원, '가족 목숨' 압박해 변호인 접견 막아"(종합)

진상조사단, 檢 수사 관련 유씨 남매 참고인 조사
"진상 밝히고 싶어"…법정서도 "폭행 있었다" 증언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서미선 기자, 민선희 기자 | 2018-09-21 18:19 송고
 유우성씨. 2015.10.29/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유우성씨. 2015.10.29/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의 동생 가려씨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면담조사를 앞두고 "조사를 통해 모든 진상을 밝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관들로부터 구타당했고 변호사 접견이 허가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가려씨는 21일 오전 대검 진상조사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송파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조사에 임하기 앞서 취재진과 만나 "다시는 우리 남매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강제 조작 사건이 없었으면 (한다.)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 진상조사단은 이날 유씨 남매를 참고인으로 불러 사건 당시 검찰 수사와 관련한 의혹 등을 조사했다. 특히 가려씨에게 수사과정에서 '오빠가 간첩'이라고 진술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은 가려씨가 검찰 수사에 앞서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받을 당시 감금돼 가혹행위를 당하고, 변호인 접견을 방해받은 의혹 등도 살펴봤다.
가려씨는 "그때 검사에게 간첩행위가 없다고 진상을 다 얘기했는데 안타깝게도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함께 온 유우성씨는 "전반적으로 (조사가)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고, 검찰 부분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검사가 가려씨에게 "이렇게 (간첩행위가 없다고) 얘기하게 되면 앞으로 도와줄 것도 못 도와주고 수습하기 힘들다" "수습하기 어려워지고 복잡해진다"고 했다는 게 유씨 남매 설명이다.

유우성씨는 "검찰 단계 넘어갔을 때 사실을 말하면 검찰에선 다를 줄 알았는데, 검사가 이래선 안 되지 않냐"며 "그런 부분에 대해 진상을 꼭 밝히고자 왔다"고 말했다.

그는 "5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또 다시 그때 일을 생각해야 해서 쉽지 않다"며 "가려씨가 구타당하고 이런 부분이 밝혀지지 않은 게 많은데, 이번 조사로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이날 오후 유가려씨는 자신의 변호인 접견을 막은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증언했다.

그는 "북한에선 변호인이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다"며 "국정원 조사관들은 제게 '변호사를 만나거나 선임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돈만 밝히는 사람들이다, 우리들이 알아서 하겠다'며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가려씨는 자신이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있는 동안 변호사 등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겠다'고 자필로 쓴 확인서에 대해, 협박하는 국정원 조사관이 시킨대로 쓴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해당 문건에 대해 "조사관들이 건네준 문건을 보고 베껴쓴 것"이라며 "그들은 제게 '가족들의 목숨이 네게 달려있다, 네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관들이 원하는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 무서웠다"며 "(실제로 쓰기 전에) 국정원 조사관들과 연습을 3번 하고 나서 작성한 확인서"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서 한국을 많이 동경했는데 한국에 온 후 악몽같은 이번 사건을 겪었고 국정원에 있는 동안 죽음보다도 고통스러웠다"며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때렸고 밤새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검찰이 탈북 뒤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씨를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 국정원이 제공한 가짜 출입경 기록을 법원에 냈다가 위조서류임이 밝혀진 사건이다.

'서울시 간첩조작사건'을 담당하던 변호인단은 2013년 초 유가려씨 접견을 여러차례 신청했지만 국정원이 이를 모두 불허하자 검찰에 고발했다. 형사소송법은 변호인 접견을 보장하고 있고 국정원법도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간첩 혐의의 핵심 증거인 가려씨 진술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4월 유우성씨 사건에 대한 본조사를 권고했고, 대검은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진행 중이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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