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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 이행 않은' 국가상대 손배소 위안부 할머니 패소

법원 "외교행위엔 재량 있어…국가 불법행위 없다"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06-15 14:27 송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2018.4.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2018.4.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문혜정)는 15일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 할머니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이나 (일본이 위안부 관련 재단에 출연하기로 합의한) 10억엔의 성격이 불분명한 점 등 부족하고 불충분한 점이 많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의 관계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허용되는 영역"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국가가 원고 측의 주장처럼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6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은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피해자 109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서 정한 분쟁해결절차를 이행하는 않는 건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는 한일 양국 사이에 중재위원회 구성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제3국'을 활용해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한다.

당시 헌재는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하고 보호해야 할 헌법적 요청이 있다"고 판단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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