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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하자" 미성년자 성매매 20대 항소심서 '집유'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2018-06-09 13:42 송고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뉴스1 © News1 임충식 기자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뉴스1 © News1 임충식 기자

조건만남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법원의 선처로 항소심에서 풀려났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원심의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2월9일 오후 8시30분께 전북 정읍시의 한 공터에서 B양(14)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채팅앱에 접속한 뒤 B양에게 “15만원 주겠다. 조건 만남 하자”며 B양을 불러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행위자체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 또한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인 점, 상당한 구금기간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성매매 제의를 받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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