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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명함' 경쟁자 기호 틀리게 만든 구의원 후보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2018-06-03 14:12 송고
광주 광산구 마선거구에 출마한 한 후보가 사용한 '투표용지 명함' 뒷면. 정의당의 기호인 5번을 4번으로 틀리게 인쇄해 명함을 뿌리고 있다. 선거법상 위법은 아니지만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보 이름 모자이크 처리, 틀린 부분 주황색 선 표시는 기자가 편집했다.2018.6.3/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 광산구 마선거구에 출마한 한 후보가 사용한 '투표용지 명함' 뒷면. 정의당의 기호인 5번을 4번으로 틀리게 인쇄해 명함을 뿌리고 있다. 선거법상 위법은 아니지만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보 이름 모자이크 처리, 틀린 부분 주황색 선 표시는 기자가 편집했다.2018.6.3/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의 한 구의원 후보가 '투표용지 명함'을 제작해 사용하면서 상대방 후보의 기호를 틀리게 적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공식선거운동 나흘째인 3일, 광주 광산구 마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조모 후보는 자신의 명함 뒤에 '구의원 투표 용지(마선거구)'를 인쇄한 '투표용지 명함'을 사용하고 있다.
투표용지 명함은 자신의 명함 뒷면에 투표용지 모양을 똑같이 인쇄하고 자신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은 형태다.

이같은 명함은 후보의 번호와 이름만으로 홍보하기엔 한계가 있어 실제 투표용지를 보여줌으로써 유권자들이 투표 방법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종 사용된다.   

조 후보가 만든 투표용지 명함에는 1-가 더불어민주당 000, 1-나 더불어민주당 조00, 3 바른미래당 000, 4 정의당 000 순으로 돼 있다.
문제는 정의당을 기호 4번으로 틀리게 쓴 부분이다. 정의당은 기호 4번이 아니라 기호 5번이다. '5 정의당'으로 표기돼야 맞다.

조 후보가 정당 기호를 틀리게 적은 것과 관련, 해당지역 일부 유권자들은 '다분히 의도성 있는 나쁜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상대당 후보인 5번 정의당 번호를 4번으로 표기해 유권자를 혼란스럽게하는 '악의적인 선거'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유권자들은 이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 등에 올리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렇다면 이 경우 선거법 위반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허위사실 공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용지 명함'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를 위반하지 않는 한 문제가 되지않는다.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은 상대방을 낙선시킬 목적이 있느냐는 고의성 여부가 핵심이다.  

이 경우 상대당 후보 낙선을 위해 디자인 도안을 부각시키거나 왜곡한 게 아니어서 당 기호를 틀리게 적은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긴 쉽지 않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 명함에서 상대방 후보 기호를 틀리게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죄가 되려면 특정 상대방 후보자를 낙선시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고의성은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선거법상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도의적인 부분에서는 비판받기에 충분하다. 어떤 이유로든 '정확성'과 '공정성'이 생명인데 여당 구의원 후보의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 유권자는 "광산구 의원이 되겠다고 나선 분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답답하다"며 "명함 배포를 중단하고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전국 통일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은 모두 5개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자유한국당, 기호 3번 바른미래당, 기호 4번 민주평화당, 기호 5번 정의당이다.


nofate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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