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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막고 여성 흉내로 인증"…모바일 대출사기 30대 구속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8-06-03 11:12 송고
부산 중부경찰서 전경.(중부경찰서 제공)© News1
부산 중부경찰서 전경.(중부경찰서 제공)© News1

타인 명의롤 훔쳐 억대 모바일 대출을 받고 인터넷 물품 사기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3일 사기, 컴퓨터등 사용사기, 절도 혐의로 A씨(3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3일부터 올해 2월 16일까지 친척이나 지인 휴대전화로 금융기관 스마트뱅킹에 접속한 뒤 비대면 모바일 대출을 신청해 13차례에 걸쳐 대출금 1억 235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자신에게 인터넷 물품 구매를 부탁하던 고령의 피해자 B씨와 사촌조카 C씨의 개인정보, 공인인증서를 훔쳐 몰래 모바일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상담원을 통해 전화인증을 시도했지만 A씨가 자신의 코를 막고 여성 목소리를 흉내내자 어려움 없이 인증에 성공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친척과 지인을 상대로 모바일 대출사기 행각을 벌인 이후 집을 나와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올해 1월부터 4월 7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 232명으로부터 약 53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지난 해 8월 18일부터 같은 해 10월 22일까지 '일본 곤약젤리 직구 사업에 투자하면 월 200만원씩 수익금을 주겠다'고 가족과 지인 등 2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1600만원 상당을 가로채고 올해 1월 30일 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380만원 상당을 부정사용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통신내역을 분석하고 위치를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바일 대출의 경우 절차가 허술하기 때문에 화상전화로라도 대출을 받는 사람을 인증하는 등 추가 수단이나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며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같은 정보는 절대로 타인에게 알려줘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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